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우울증으로 인해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0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7년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연금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이 잘못되었고,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해야 하며, 원고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