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을 받은 원고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평가하고 당시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주장했고, 법원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애 정도 결정 기준일이 잘못되었으므로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00년 6월 3일 우울증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년 7월 25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7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07년 8월 20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단은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2년 6월 4일을 장애등급결정기준일로 보았고, 이 시점에 원고가 장애 4급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구법 제72조의2)로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공단이 정한 등급결정기준일이 잘못되었으며, 당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했고, 이후 사업장 가입자로서 2002년 5, 6월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습니다.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결정 기준일이 '구 국민연금법'에 따른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지, 아니면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지, 또는 청구일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07. 7. 23.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7. 8. 20.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법의 적용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법에 따라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고 연금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개정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 제2항 (경과규정):
구 국민연금법 제72조의2 제1호 (장애연금 지급제한 사유):
행정처분의 법령 적용 원칙: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특별히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이 아닌 구법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