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당면제조용'으로 추천받아 저율의 양허관세로 수입한 고구마 전분 166.3톤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등 수입추천 용도와 달리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용당세관장은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제주 북제주군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며 중국으로부터 고구마 전분을 수입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당면제조용'으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상의 저율 관세율(2001년 11%, 2002년 11%)을 적용받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세관장의 조사 결과, 원고가 2001년 12월 11일 신고분 중 35.9톤, 2002년 12월 21일 신고분 중 33.8톤, 2002년 12월 23일 신고분 중 96.6톤(총 166.3톤)을 수입추천 용도인 '당면제조용'이 아닌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용당세관장은 2003년 10월 1일, 해당 물량(166.3톤)에 대해 시장접근물량 초과 시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율(2001년 249.2%, 2002년 246.6%)을 적용하여 저율 관세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장접근물량으로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물품을 수입추천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관세법 제8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율에 따른 차액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은 단순히 물량 개념이 아닌 사용 용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입 추천 용도 외로 사용 시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관세 차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유통기한 임박 등의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허관세 추천 정지처분과 관세 부과 처분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 고구마 전분 등 농산물에 대해 시장접근물량 이내와 초과 물량에 따라 각기 다른 양허세율(저율 또는 고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저율 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추천기관의 추천이 필수적입니다. 관세법 제73조 (국제협력관세): 정부가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관세에 관한 협상을 통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에 대해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이 조항은 원래 특정 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그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의 양허관세는 법문상 '용도세율'과는 다소 개념적 차이가 있으나, 법원은 입법 취지 및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시장접근물량의 용도 외 사용 역시 제83조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저율의 양허관세 혜택이 특정 용도 사용을 전제로 부여되는 일종의 '조건부 감면'으로 해석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 용도 등을 기재하여 수입 추천 신청을 하고 그 추천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용 용도가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목적론적 해석: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목적 및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세법 제83조가 다양한 낮은 세율 적용 사례를 포괄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양허관세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양허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용도로 수입 추천을 받은 물품은 반드시 그 추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입 추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 낮은 세율로 납부했던 관세와 원래의 높은 세율 관세의 차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 추천 물량 범위 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의 관리 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물품의 유통기한 임박이나 재고 부담 등의 사유는 관세 추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입 계획과 재고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행정 제재(예: 추천 정지)와 관세 부과 처분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조치이므로, 중복 처벌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