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사이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반복적인 범죄 행위, 장기간의 수감 생활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며,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