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모국 문화체험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 극복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취업 교육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그 밖에 입양된 사람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장소 등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8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본문).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3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한 날을 말함)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15일 이내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45일 이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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