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위기임부는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참조).
임신 중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위기임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리하여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전단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보호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위 1.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위 1. 및 2.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장 또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위 1.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함)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위기임부가 위의 대리 신청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호출산 신청 이외에 보호자의 대리 가능 행위
다음의 행위를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