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름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서비스
상담전화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