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2023년 2월과 3월에 각각 당진시와 보령시의 금은방에서 망치를 사용해 유리를 깨고 들어가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했습니다. 이들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액이 크며,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