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 차례 침입하여 한 번은 금품을 훔치고 다른 한 번은 절도를 시도했으나 경보음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2021. 12. 27.): 피고인 A는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L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안방 장롱과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5,000원과 시가 불상의 순금 목걸이 1개,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 (2022. 1. 5.): 피고인 A는 첫 번째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침입방지시스템의 경보음이 울리자 놀라서 도망쳤고, 절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주거침입과 절도, 절도미수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신청 처리 문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L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절도, 절도미수 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 차례나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습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침입 시 현금 415,000원과 순금 장신구를 훔쳐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절도미수죄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피고인은 두 번째 침입 시 물건을 훔치려다가 경보음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으므로 절도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묶어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순금 장신구의 시가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턱을 넘는 것을 넘어 주택 내부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이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CCTV나 침입방지시스템 같은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물(CCTV 영상, 침입 흔적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