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수급받았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추가 공사 대금과, 하도급인인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이유로 하도급법에 따라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3,7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추가 공사 계약이나 직불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하도급법상 직불 의무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8월 8일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의 'B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하여 하수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2백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2023년 7월 24일 발령받았고, 이는 2023년 8월 11일 확정되었으나 소외 D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D 주식회사와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고 B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잔여 공사를 완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장부지 치환작업비 22,000,000원과 가드레일, 반사경, 레미콘 타설, 식생블럭 공사비 51,700,000원 등 총 7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가 2022년 3월 2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D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년 9월 19일 이전인 2022년 12월 30일에 이미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발주자인 피고 B가 하수급인인 원고 A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추가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는지 여부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불 의무 발생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추가 공사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직불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도급인인 소외 D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년 9월 19일 이전에 이미 2022년 12월 30일 종결되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직불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이 판례에서는 소외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원고 A)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례에서의 적용: 원고 A는 소외 D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외 D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이미 2022년 12월 30일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그 절차가 종결되어 원사업자가 정상적인 법적 상태로 돌아왔다면 그 이유만으로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거나 발주자가 직불을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사 범위,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 또는 상위 계약자와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공사 범위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의무는 특정 조건(하도급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이 충족될 때 발생하지만 해당 조건이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절차가 종결되어 하도급인이 정상적인 법적 상태로 돌아왔다면 직불 의무 발생 요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