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호텔 환경미화원이었던 망인 I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호텔 지하 린넨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중증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 화재는 불법 증축된 린넨실의 전기적 요인과 호텔 측의 소방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망인에 대한 사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배우자 A와 아들 B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오후 4시 41분경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호텔 지하 1층 린넨실 벽면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린넨실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되었고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설치되었으며, 무자격자가 전기공사를 하여 콘센트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린넨실 설비 및 위치가 소방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오작동 시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경보기를 먼저 정지시키는 등 소방 시설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이 화재로 당시 호텔에서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 I은 기관지 및 폐 흡입 화상을 입고 치료받다 2021년 4월 16일 만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와 아들 B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호텔 시설 관리를 다른 회사에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화재 및 직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화재로 인한 비급여 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망인의 배우자 A에게 110,702,540원, 아들 B에게 44,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1월 14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과 시설관리 위탁으로 인한 책임 부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과실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의 불법적인 린넨실 설치와 부실한 소방 안전 관리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호텔 관리 회사인 피고에게 전적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망인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손해배상 범위 (비급여 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인정 기준):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는 특히 호텔처럼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화재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 공사는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임의적인 전기 시설 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며, 오작동이 잦더라도 임의로 기능을 정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직원에 대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시설 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상급병실 사용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 시에는 향후 민사상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는지, 합의 내용이 충분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