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F 회사의 대표 A는 로봇 작업장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안전 수칙을 마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F 회사 소속 근로자 B는 로봇 작동 스위치 조작 미숙으로 동료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도급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 D와 법인 주식회사 E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업장 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E 공장에서 F 회사 소속 근로자 I이 로봇 수리 중 다른 근로자 B의 오작동으로 로봇에 압착되어 사망한 중대 산업재해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오전 11시 50분경, F 회사 소속 근로자 I은 주식회사 E 공장 내 로봇 셀 안에서 고장 난 로봇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근에 있던 F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 B가 로봇 작동 스위치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조작반의 리셋 스위치 및 로봇 재기동 스위치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 결과 로봇팔이 갑자기 가동되어 피해자 I의 가슴이 로봇과 지그 사이에 압착되었고,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F 회사 대표 A는 로봇 주변 울타리 미설치, 안전매트 전원 미연결, 기동 스위치 안전 조치 미흡, 작업표준서 및 안전수칙 미비 등 총체적인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E 대표 D는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I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추가적인 안전 수칙 위반 사항(추락 위험 장소 출입금지 조치 미비, 지게차 시동키 미분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이 적발되었습니다.
로봇 작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 로봇 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작업 근로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도급사업주로서 원청 회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 (울타리 미설치, 시동키 미분리,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과 주식회사 E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 D과 주식회사 E에 대해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법원은 피고인 D과 주식회사 E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D, 주식회사 E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사고 발생 경위, 책임 및 과실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F 회사 대표 A, F 회사 근로자 B)를 처벌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F 대표 A의 안전 조치 미비에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의무)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E 대표 D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주식회사 E 대표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과 제168조는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근로자 사망 시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봇 등 위험 기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전후 안전 수칙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로봇 수리, 검사, 조정 등 작업 시에는 기동 스위치를 잠그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작업 중'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예기치 않은 작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로봇 작동 및 이상 상황 대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작업표준서나 안전수칙을 명확히 제정하여 근로자가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안전 시설 설치 및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는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광전자식 방호장치와 같은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 반드시 시동키를 분리하여 오작동이나 무단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건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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