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대학교 교수와 그의 친인척들이 공모하여 국책 연구사업의 허점을 악용, 허위 세금계산서 및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건입니다. 교수 M이 주도하고 조카 A와 Q가 가담하였으며, 여러 업체 관계자들은 M의 부탁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O대학교 교수 M는 국책 연구사업의 실질적 연구 내용 확인이 어렵고 서류 제출만으로 사업비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M는 조카인 O대학교 교수 Q, 다른 조카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가 설립한 회사나 친인척, 지인들 명의의 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강의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O대학교 및 X대학교가 관리하는 국고지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부터 L까지는 M의 부탁을 받고 실제 물품 공급이나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A의 국고 지원금 편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에서 L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 벌금 9,000,000원. [피고인 F] 벌금 3,000,000원. [피고인 G] 벌금 4,000,000원. [피고인 H] 벌금 2,000,000원. [피고인 I] 벌금 5,000,000원. [피고인 J] 벌금 7,000,000원. [피고인 K] 벌금 3,000,000원. [피고인 L]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부터 L까지는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교수 M 등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서류 위조를 통해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7억 2천5백만 원 상당의 국고 지원금을 편취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부터 L까지는 M의 부탁을 받고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M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I와 J의 '사기 편취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M가 국고지원금 이월 처리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고, 실제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입금된 점, 입금된 돈을 M 측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허위 세금계산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하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에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고 타인의 부탁에 의해 허위 서류를 작성, 제공하는 행위라도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 방조죄의 경우 정범의 범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다면 성립하며,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의 집행은 투명하고 엄격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나 서류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된 금액을 추후에 반환하거나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