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 D, E를 상대로 신생아 망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과도한 양의 분유를 수유하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며, 심폐소생술을 지연 및 부적절하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운영자인 피고 C와 주치의인 피고 D가 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과도한 양의 분유를 수유하지 않았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심폐소생술을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아의 사인은 부검 결과 '불명'으로 판명되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의료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