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2020년 8월 30일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 F가 이틀 후 병원 신생아실에서 사망하자, 부모인 원고 A와 B는 병원 운영자 C, 주치의 D, 간호사 E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과도한 분유 수유, 경과 관찰 소홀, 심폐소생술 지연 및 부적절 시행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이틀 만인 9월 1일 새벽 신생아실에서 돌연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아기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총 4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 측은 의료진이 아기에게 과도한 분유(30㎖)를 먹여 흡인성 질식을 유발하고, 아기의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작하거나 흉부압박 및 앰부배깅 외에 기관내삽관이나 약물투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과도한 양의 분유를 수유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며, 심폐소생술을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시행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료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도한 수유 과실, 경과 관찰 소홀 과실, 심폐소생술 지연 및 부적절 시행 과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행위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의료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비록 한순간에 아기를 잃은 원고들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례로,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료인)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 즉 통상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신생아 수유량, 신생아실 관찰 의무의 범위, 심폐소생술의 적절성 등을 관련 의학 학회 권고 및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의료과실과 사망(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으로 판단되거나 영아급사증후군과 같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정 의료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모든 위험을 예상하고 방지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신생아실에서는 산소포화도나 심박동수 측정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거나 모든 신생아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시간 기록이나 의료 전문가의 구체적인 소견이 중요하며, 신생아 심폐소생술 시 특정 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