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면서 피고 소유의 아파트 3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일부 대출 이자를 대신 변제하고, 재산분할 약정금, 대납 이자,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약정금 청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약정 해석상 이유로 기각했으나, 원고가 대신 갚은 주택 대출 이자 7,394,657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3년 혼인하여 2018년 6월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전인 2018년 5월, 두 사람은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소유의 C건물, E아파트, G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당시 E아파트, G아파트에는 채무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 소유의 K아파트에도 채무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주택들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고, 약정금 및 대위변제한 이자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원고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이 심판은 2020년 6월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혼 시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특히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변제 약정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신 갚은 주택 대출 이자가 민법상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을 청구한 부분에 대한 증거의 인정 여부와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 중 전 남편(피고)이 대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며, 전 아내(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에 전 남편 명의의 대출 채무가 남아있어 주택이 경매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대납한 대출 이자 총액 7,394,657원에 대해서는 전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남편은 원고에게 대납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장은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나 원인을 바꾸는 것을 ‘청구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허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의 차이일 뿐, 청구의 기초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아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2항 (제3자의 변제): 이 조항은 채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채무를 갚는 것을 제한합니다. 민법 제481조 (변제로 인한 대위): 이 조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권리(구상권)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법률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대출 이자를 대신 갚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채무를 전부 갚는 날까지는 이 법에서 정한 더 높은 이율(2019. 6. 1.부터 연 12%)이 적용되어 채무자의 신속한 이행을 유도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은 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약정 시에는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의 변제 책임 주체와 변제 방식, 기한 등을 약정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한다’는 추상적인 약정으로는 향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본인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민법상 대위변제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법률적 손실(예: 소유권 상실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금전 지급이나 약정의 존재를 주장할 때는 계좌 이체 내역, 서면 합의서,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같은 주장은 단순히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목적과 상대방의 지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전 배우자 명의의 대출 채무가 남아있어 대신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이체 확인증, 대출 상환 내역)를 철저히 보관하여 나중에 구상금 청구의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경우,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2019. 6. 1. 기준)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청구하는 이율이 법정 이율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법정 이율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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