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으나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동산과 어업권을 대물변제하여 넘겼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대물변제 계약의 취소와 재산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대물변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B에게 부동산 소유권 및 어업권 이전 등록을 말소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원고 A에게 1억 7,375만 4,098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2023년 7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C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3년 8월 9일,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고 B에게 부동산(토지)과 어업권을 대물변제 형태로 넘겼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을 줄이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과 어업권을 피고 B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해당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의 부동산 대물변제 계약 및 어업권 채무변제 합의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어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부동산과 어업권을 대물변제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C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피고 B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채권 중 선행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부동산과 어업권을 대물변제한 행위가 채권자 원고 A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 자신의 행동이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해의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사람, 즉 '수익자'인 피고 B도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만약 수익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피고 B는 이러한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174조'는 '최고'라는 독촉 행위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과거에 주장했던 최고는 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 A가 이전 소송에서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명시적 일부청구)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대법원 판례(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를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아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말이나 추측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할 경우, 명시적으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나머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채권 행사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행을 요청하는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지므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