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2020년 10월 6일, 서산시 부석면의 한 도로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차 안에서 지인 D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하고,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주사한 후, 약물 투약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습니다. B는 같은 날, A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A는 또한 약물 투약 후 운전으로 도로교통법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으며, 동종 전력이 더 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했고, 그의 환경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구금 중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환경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A에게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