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상속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 비용 등을 피해자 C로부터 지원받으며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말소를 얻어낸 후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A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근저당권 말소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자 C로부터 소송비용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 8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B 외 2필지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서산시 D 외 7필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2011년 7월 하순경,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서산시 D 외 7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보상금 청구 소송에 문제가 되니 말소해달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다시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11년 7월 26일 서산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고, 피고인 A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B 외 2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망 행위가 있었으나, 이는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며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 말소된 근저당권이 유효한 담보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피고인이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피고인 측은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두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년 2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B 외 2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사기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 7월 하순경 피해자 C에게 '보상금 소송에 문제가 되니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면 다시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가 서산시 D 외 7필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토지를 매도할 생각이었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이 명백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2009년 2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B 외 2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이 매매할 것을 알면서 말소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망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담보 설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약정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설정 약속이나 처분 금지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약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관계나 담보 관계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관련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보물의 해제가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담보가 사라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문제(예: 위조 주장)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꼼꼼히 보관하고 그 진위 여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