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군부대 내에서 후임 일병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5일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군 B에 위치한 제7보병사단 제8보병여단 C 내에서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던 피해자 일병 D(20세)의 성기를 옷 위로 움켜쥐는 방식으로 만져 추행했습니다.
군인 간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군인 또는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관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거나 그럴 필요성이 높지 않을 때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군의 사기와 위계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이 고려되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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