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F를 설립하여 H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에게 병원을 양도한 후 다시 인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C와 D는 A로부터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 E는 A와 D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입원할 투석환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년, 피고인 B는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와 D는 각각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