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9세 아동에게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추가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스마트폰을 몰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5일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9세 아동 피해자 D에게 "보여주라", "가슴도 봐봐", "듸치기 자세도 봐봐"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해둔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 2장을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나오게 다리 벌리고 찍어줘봐. 앉아서", "안돼?", "보여주라ㅎㅎ"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9세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 (아청법 제11조 제6항 및 형법 제25조 제2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며, 제작을 시도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미수)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작 행위의 미수로 인정되어 처벌되었습니다.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피고인이 성착취물 소지와 제작 미수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를 묻지만 당장 형을 살게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시도에 사용된 스마트폰이 몰수되었습니다.
6.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따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는 유지됩니다.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제작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심각성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따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본질적인 중대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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