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공주시에 위치한 작물생산업체 'C'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총 6,364,56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범죄를 면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오인했다고 해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급하지 않은 연차미사용 수당의 규모가 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