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한 아파트를 둘러싼 소유권자와 유치권 주장자 간의 복잡한 분쟁,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경작 및 공용물건 손상 등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자인 ㈜H 측의 아파트 관리 및 준공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 및 퇴거불응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별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보호구역 출입을 위한 펜스를 손상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상황은 피고인 A이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9일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구역 약 3,380㎡에서 트랙터를 사용해 경작 준비를 하고 농약을 살포하며 들깨와 팥을 심는 등 농작물을 경작한 행위입니다. 또한 A은 2019년 11월 28일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출입 금지용으로 설치된 공주시청 소유의 철제 펜스 3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르고, 2023년 6월 19일에는 보수된 펜스 부분을 다시 전지가위로 잘라내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미준공된 G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H은 2023년 4월 18일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여 ㈜AG에 신탁했으나, F㈜는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H은 엘리베이터 메인 로프 노후화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6월 초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A은 2023년 8월 16일 임의로 기계실 자물쇠 3개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습니다. ㈜H이 재차 기계실 손잡이를 교체하고 운행을 중단하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23년 9월 23일 열쇠수리업자를 통해 기계실 손잡이 2개(시가 10만 원 상당)를 교체하여 손괴하고 기계실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재작동시켰습니다. 2023년 11월 4일에도 피고인 A은 기계실 출입문 손잡이(시가 5만 원 상당)를 교체하여 손괴하고, 11월 7일에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할 목적으로 기계실에 침입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H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열쇠수리업자와 함께 손상된 기계실 손잡이를 교체하러 갔습니다. 이때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버튼 앞을 몸으로 막아 D 일행의 10층 이동을 방해했고, 피고인 C과 함께 기계실 출입문 앞을 막아서 손잡이 교체 작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은 기계실 출입문을 막아서는 피고인 C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가슴과 팔 부위를 밀치며 목을 누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피고인 B과 E는 ㈜H이 관리하는 아파트 ○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퇴거 요구에 약 15분간 불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후에도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약 10분간 불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H 직원들이 호실 밖으로 나가자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초기화하고 변경하여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4년 1월 11일과 1월 19일에 걸쳐 여러 차례 아파트 ○호에 무단 침입하여 인부들의 공사를 방해하거나 D에게 퇴거를 요구받고도 수십 분간 퇴거에 불응했습니다.
2023년 12월 초, 피고인 C과 B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파트 Z호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2024년 1월 12일에는 퇴거 요구에도 약 1시간 동안 불응했습니다. 피고인 C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Q호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명확히 한 피해자 T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2023년 2월 8일에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침입하게 했습니다.
2024년 2월 23일, 피고인 A은 아파트 준공을 위한 입주자 확인 등을 위해 ㈜H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공지문을 붙여둔 1~2라인 1층 출입문을 철제 막대기로 강제 개방하여 자동문 강화도어와 자동개폐장치(시가 77만 원 상당)를 손괴했습니다. 2024년 7월 11일, 피고인 B은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 출입 통제를 하던 피해자 D의 몸을 끌어안고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가 주장하는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F㈜가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유치권 주장을 근거로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유치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아파트 소유권자 측의 재산(문, 자물쇠 등) 손괴, 업무 방해, 주거 및 건조물 무단 침입, 그리고 퇴거 요구 불응 등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형사적 책임입니다. 셋째, 피고인 D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 C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의 정당방위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작물 경작 및 공용물건(펜스) 손상에 대한 수도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C: 징역 1년 4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D: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E: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F㈜ 측 피고인들이 주장한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아파트 관리 및 준공 방해 행위, 재물 손괴, 주거 및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의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과 C은 과거에도 유사한 무단 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유치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유치권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성립되는 권리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 A의 상수원보호구역 위반 행위 또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지시에 따른 점, 피고인 D의 폭행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의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유치권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성립되는 권리가 아니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 측이 과거에도 무단 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적법한 점유 개시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소유자 동의 없는 불법 임대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측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