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3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1항).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3항).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