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8년 4월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같은 해 5월 4일경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과거에 운영하던 김밥전문점이 망해 카드빚이 있다며 2,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8,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으며, 빌린 돈을 채무 상환 대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년 5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9회에 걸쳐 53,450,00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민사 및 형사 조정 과정에서의 약속 불이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