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과거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가 확정되었고 조현병 및 중증도의 자극제사용장애로 정신 치료를 받아오던 피고인이 공범과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며, 과거 전과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2020년 8월 하순 01:00경 피고인은 B과 함께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은박지를 말아 파이프 형태로 만든 뒤 불을 붙여 대마 불상 양을 흡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8일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 양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0년 전부터 조현병과 중증도의 자극제사용장애로 정신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과거 대마관리법위반죄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대마 흡연 및 메트암페타민 투약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조현병 및 자극제사용장애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에 미친 영향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전 존속살해죄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고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이전에 확정된 존속살해죄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존속살해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수사 초기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과거 범죄 전력, 그리고 현재 범죄에 대한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불법으로 투약 또는 흡연하여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흡연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와 그로 인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의 미약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의 솔직한 자백과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전체적인 형량을 고려하여 양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