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판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12월 13일 피상속인인 망 G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피고 의료진(D, E)이 요로감염 또는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의료진이 진료 계약상 채무 불이행 및 불법 행위로 인해 망인에게 위자료, 병원비, 장례비 등의 손해를 입혔고, 자신들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료진의 처방 및 조치에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1심 판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2017년 2월 9일 주사제 처방으로 인한 병균 감염, 요로감염 판단 기준 세균수에 따른 항생제 미치료, 체온 측정 누락, 항생제 투여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 도파민 투여 시기 및 효과 등에 대해 잘못 판단되었거나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 특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단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심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재심 사유 중 하나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2827 판결 등)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에 따르면 판단 누락이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한 이상, 설령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배척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단순히 판결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인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는 매우 제한적인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이나 사실 오인 주장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엄격한 재심 사유에 해당해야만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판단 누락'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해 법원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판단 내용의 오류나 불충분한 설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에서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되므로, 진료 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을 고려한다면, 해당 판결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