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A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 및 금융 전문가들(피고인 B, C)의 제안에 따라 실제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리스 자금만 편취하는 이른바 '공리스'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D는 위장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설립했고, 리스 회사 직원(피고인 E, F)은 이러한 사기 계획에 가담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 본사를 속여 약 5억 9천 9백만 원의 리스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범에게는 징역 3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2년(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병원 신축으로 인해 수억 원의 사채와 은행 대출금 상환에 시달리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보험 업무와 금융 업무에 밝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로부터 리스업계의 관행을 악용하여 실제 물건 없이 리스 자금만 편취하는 '공리스' 방법을 제안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D에게 위장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설립하도록 부탁했고, 피고인 D는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평소 친분이 있던 M 주식회사의 부산지점장 피고인 E와 차장 피고인 F에게 '공리스'를 받도록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피고인 E와 F은 피고인 A이 제시한 의료장비가 비뇨기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임을 알고도 진료 과목 변경과 상호 변경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이 지시에 따라 병원 상호를 'I 의원'으로 바꾸고 진료 과목 변경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다른 병원에 설치된 의료장비 사진을 찍어 마치 자신의 병원에 설치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피고인 B로부터 위 사진, 'O' 사업자등록증, 가짜 견적서 등을 받은 피고인 E와 F은 이 의료장비가 실제 'I 의원'에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사원에게 허위 리스물건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E는 허위 서류들을 근거로 심사승인품의서를 작성하여 M 주식회사 본사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는 1995년 9월 29일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5억 9천 9백1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편취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설치할 의사와 능력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리스 담당 직원을 공모자로 끌어들여, 리스 회사를 기망하여 거액의 리스 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업계의 관행을 악용한 '공리스' 수법의 유무와 공모자들의 가담 범위 및 역할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와 피고인 E에게는 각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는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의료기기 리스 계약을 통해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주범과 리스 회사 직원을 포함한 주요 가담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가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률은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해 편취하거나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약 5억 9천 9백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리스 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공리스' 사기 계획을 함께 세우고, 위장업체 설립, 허위 서류 작성, 리스 회사 기망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판결 선고 전에 구속되어 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기에 포함시켜 주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D, E에게는 각각 140일씩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뉘우치는 태도 등)이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 D, F은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융 자금만 편취하는 '공리스'와 같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기 범죄입니다.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는 더 큰 법적 문제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제안이나 편법적인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 이는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안이 부당하다면 즉시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가짜 견적서를 만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죄 실행에 가담한 행위는 주범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이 작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거래 시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잠재적인 위험이나 불법적인 제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