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이미 한 번 기각된 동일한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다시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중복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대전지방법원 2024노4260 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2025초기1072 사건으로 제기했다가 2025년 5월 16일 기각 결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권회복 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판결에 대해 이미 기각된 상소권회복 청구를 다시 제기할 경우 법률상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각하한다.
법원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상소권회복 청구를 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청구로서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회복 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의 이익’이라는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는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 절차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이미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다시 청구할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원칙으로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막기 위함입니다. 즉 일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 및 동일한 사유로 상소권회복을 여러 번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기각된 청구와 같은 내용의 청구는 법률상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상소권회복 사유가 충분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