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상거래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임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서로 다른 원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할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특히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 명령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각 범행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인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악용하여 단기간에 1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총 3,7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점, 누범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중된 징역 2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액을 변제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