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타인에게 다수의 접근매체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이 접근매체들이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양측이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 또한, 배상신청 각하 결정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이득이 적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