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C대학교 경영지원팀 팀장 A가 사임한 전 총장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이를 대학의 공식 증빙 문서에 날인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사인위조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벌금형 선고는 위법하다는 직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위조사인행사 혐의가 추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C대학교 경영지원팀 팀장이던 피고인 A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근무하며 2017년 7월에 사임한 D 전 총장의 명의 도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원 E에게 D 총장 도장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했고 이후 직원 G에게 이 도장을 보관하며 필요할 때 문서에 날인하게 하거나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2개의 문서에 위조된 D 총장 명의 도장이 날인되었고 이 문서들은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자체 진단 보고서의 증빙자료로 제출되거나 대학 내 각 부서 및 문서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 총장 명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문서에 날인한 행위가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음에도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위조된 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각 부서 또는 문서고에 보관·비치한 행위가 '위조사인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모든 행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법률 위반을 바로잡고 추가된 위조사인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 총장 도장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위조된 도장을 대학의 공식 문서 22개에 날인하여 각 부서나 문서고에 보관·비치하게 한 행위가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행사'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닌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범행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39조 (사인등 위조, 부정사용)
공식 문서에 날인되는 도장이나 서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문서 결재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편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를 내부적으로 보관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도 '행사'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지위에 있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