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농가창고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위한 자원순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용도변경은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당진시장의 거부처분이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신청 수리를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10월 10일 당진시 B에 있는 165㎡ 규모의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농가창고를 활용하여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하려는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24년 6월 3일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시설·장비 등 허가 요건을 해소한 후 허가 신청을 하라는 조건부 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4년 6월 20일 당진시장에게 해당 건물의 용도를 '농가창고'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장은 2024년 6월 27일 주식회사 A에게 해당 신청이 당진시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왕복 2차선 이상 도로, 소하천 이상 하천, 저수지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등)에 부합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진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시, 행정청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당진시장이 2024년 6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건축물표시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농가창고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사유에 불과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당진시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만 심사하여 신청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같이 법령에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원고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배경이 됩니다.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항: 이 규칙은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대조·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에 정한 요건 외의 다른 사유로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건축법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리: 이 사건의 용도변경 신청처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그 신청을 수리할 의무가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제도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5항): 건축법은 특정 건축허가나 신고(예: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의 경우는 이러한 인·허가 의제 규정(특히 건축법 제19조 제5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 수리된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자동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특정 행위를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용도 변경이 개발행위를 수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도변경 신청 자체가 개발행위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상 어떤 시설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변경하려는 용도가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인지, 상위 또는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으로 충분하며, 이때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건(예: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신청 내용의 일치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추가적인 사유(예: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를 들어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 사유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청이 다른 법령(예: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의제하지 않으므로, 용도 변경 신청이 수리되었다고 해서 다른 필요한 인허가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