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의사 A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의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료법 위반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퀐으나 2022년 7월 5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모두 기각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3월 20일 의사 A에게 1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A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약 처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번의 진료로 두 개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1일 1회 처방전만 생성 가능하다고 오인하여 전날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 A에게 1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사 A는 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부 진료일자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사에게 내려진 1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1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진료일자를 거짓 기재한 것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약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더라도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위반 행위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재정적 어려움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임무와 공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사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이 조항은 의사가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를 정확히 기록하여 향후 지속적인 치료에 활용하고,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의료 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진료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이러한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의료법 제68조 (업무정지 등):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행정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의 가. 15)': 이 규칙은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위반 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 행위 내용이나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치료는 물론, 다른 의료진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그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사용 시에는 시스템의 정확한 기능을 숙지하고 오인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제약이라고 오해한 것이 법적 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통상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특별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존중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시에는 정해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 등 사적인 사정은 의료법 위반과 같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사안에 대한 공익적 처분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의료인의 높은 사회적 책임과 직무의 공공성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