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이른바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기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여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사기 조직에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또한 게임 인증용이라는 명목으로 유심칩 8개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테크 투자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가상화폐, 주식, 해외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금 총 54,540,000원을 포함한 돈을 인출하여 수표로 바꾼 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대출을 약속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한 유한회사 Q의 은행 계좌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사기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는 '게임 인증용'이라는 제안에 응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8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재테크 투자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 역무 타인 제공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 및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7호부터 39호까지는 몰수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재테크 투자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 발생에 기여했고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접근매체 제공과 유심칩 개통 행위가 사기 피해금 회수를 어렵게 하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방조 책임 인정 시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범죄 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방조한 주된 범죄인 재테크 투자 사기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수단)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는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OTP 등을 사기 조직에 제공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및 제30조 본문 (전기통신 역무의 타인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는 대가를 받고 유심칩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나 메시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해외선물 등 고수익 투자 상품을 언급하며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경우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을 받기 쉽다는 등의 유혹으로 법인 설립을 제안받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이며, 이러한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