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경계 확정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창고를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피고가 소유한 토지 사이의 경계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피고의 선친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이 실제 분할 및 점유 현황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경계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맞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제1심 감정인의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측량 방법은 평판측량방법으로, 망인의 창고를 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망인의 창고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이는 당시의 행정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계선을 확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균 변호사
아이윈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문정동)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문정동)
전체 사건 106
기타 부동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