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종중이 자신들 소유의 토지에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관할 시장이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환경 문제, 산사태 위험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종중은 시장의 반려 처분이 법령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장의 반려 처분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리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종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종중은 2023년 1월경 자신들 소유의 아산시 B 임야 106,848㎡ 중 1,998㎡에 종중묘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2월 6일 아산시장에게 종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지 인근 D리 및 E리 주민들은 2023년 1월 23일 이 사건 신고 수리에 대한 반대 민원을 접수했고, 2023년 2월 28일 및 2023년 4월 12일 협의회에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아산시장은 2023년 3월 20일과 4월 3일 원고에게 주민과의 합의안 및 조경수 식재변경 계획안 제출을 요구하는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아산시장은 2023년 4월 18일 종중·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무분별한 조성 조정 필요성,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주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산사태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A종중은 피고인 아산시장의 자연장지 조성 신고 반려 처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아산시장이 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반려한 이유가 '아산시 F 지역에 자연장지 집중 설치에 대한 재고 필요성',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경사지 조성 시 산사태 피해 우려'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획안이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반려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행정법상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구 장사법)
관련 법리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등 참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신뢰보호의 원칙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법규에 명시된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나 환경 보호 요구 등 예상되는 공익적 우려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수도 시설이 미비하고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이라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예: 오수처리 계획, 사용될 물질의 환경 영향 평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사지나 산림 인접 지역에 조성할 경우,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상세한 안전 계획(예: 절토 및 성토 구간의 안정화 조치, 배수 시스템)을 포함하여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의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행정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