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군인인 원고가 성매매를 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따라 군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전역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성매매가 1회에 불과하므로 '성격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전역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군 당국은 원고의 행위가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근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전역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성매매는 사생활의 방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인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전역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역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