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20여 년간 복무한 육군 부사관으로 3차례 음주운전과 이를 군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전역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2007년 2월, 2008년 1월, 2014년 5월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뒤늦게 드러나 2019년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처분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22년 2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군 당국은 원고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 4월 4일 육군참모총장은 원고에게 2023년 4월 7일 자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내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전역처분이 군 당국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3회 및 미보고 사실은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사생활이 방종한 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과 전역처분은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군의 특수성과 공익을 고려할 때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이를 숨긴 행위가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군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 미치지 못하여 현역 복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3회 음주운전과 이를 숨긴 행위는 이 조항에서 정하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았거나 2회 이상 경징계를 받은 사람은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과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이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재량권 행사 및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은 군 당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법원에서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음주운전과 미보고 행위로 인한 군의 공익 침해가 크다고 보아 전역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므로 사생활에서의 일탈 행위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군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되며 반복될 경우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형사처벌 사실 등을 군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처분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은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전역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군 당국의 전역처분은 군의 특수성상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법원에서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공적이나 헌신도 중요하지만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다면 전역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