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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이자 상이등급 5급의 전상군경인 원고는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국립대전현충원장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198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방위세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과거 형사판결이 위법한 수사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인한 것이며, 그 이후 37년간 성실히 생활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5급)인 원고는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98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방위세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문과 구타 등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며, 37년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사회에 공헌하며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들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장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립대전현충원장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방위세법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판결은 위법한 수사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재심이 개시된 바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범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고 우발적 또는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범행인 점, 사면·복권된 사정도 없는 점, 관세 등을 포탈하는 밀수 범행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본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으로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실은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 이것만으로 영예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립묘지법') 및 '구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안장 대상자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범죄 행위 등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과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거나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할 때 과실의 경중, 범죄 유형, 피해 구제 노력, 국가·사회 기여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과거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죄의 경중, 고의성 여부, 생계형 범죄 여부, 피해 구제 노력, 국가·사회적 법익 침해 여부, 누범·상습범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과거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더라도, 재심 개시 등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범죄 전력을 상쇄하여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무조건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가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과 같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