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영농조합법인은 아산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아산시장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에 이어 3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시설 개선 노력을 했으며 영업정지가 될 경우 폐기물 처리 불가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관련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산시장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아산시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해왔습니다.
피고(아산시장)의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사유 또는 영업정지 기간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아산시장)가 2023년 1월 16일 원고(A영농조합법인)에게 내린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아산시장의 영업정지 처분 및 폐기물처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