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상습 절도 전과가 있는 자로, 출소 후 다시 여러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건의 주거침입 혐의와 피해자 G로부터 40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혐의는 재물을 훔치기 위한 실제 행동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미수범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른 절도 범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여러 차례 상습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인 2023년 4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현금 40만 원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렌즈를 가리는 등 절도를 시도하다가 인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미 다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특히 주택의 마당이 주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실행 착수' 시점이 언제인지, 즉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상습범적 특성과 이미 확정된 다른 절도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도 주요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동종 범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G와 피해자 F에 대한 각 주거침입 혐의도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는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찾거나 집어드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와 두 건의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이미 다른 절도 범죄로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형은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미수 혐의는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되었고,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를 엄격한 의미의 가옥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가옥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행위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상습 절도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판결 확정 후의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새로이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절도 범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절도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점 법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담장 등으로 외부와 명확히 구분되어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마당과 같은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실행 착수'는 단순히 범행 장소에 침입하거나 주변을 살피는 것을 넘어, 실제로 재물을 훔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예를 들어 물건을 찾거나 집어드는 행위가 시작되어야 인정됩니다.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도 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거나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체적인 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