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안고,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배 등을 주물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고, 나중에 광주에서 만나 식사 후 룸소주방에 갔다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친구와 남자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추행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녹음 파일과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했고,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