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기자인 피해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허리, 배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피고인은 사실을 오해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추행 사실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인 기자는 경비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취재하던 중 노인 노동에 관한 책을 쓴 저자이자 경비원인 피고인 A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4일경 피고인을 인터뷰하면서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같은 달 29일 남자친구와 함께 광주 여행을 가면서 광주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룸소주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허리, 배, 가슴 등을 주무르는 추행을 했습니다. 룸소주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내린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다시 안고 허리와 배를 주무르는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불쾌함과 두려움을 느껴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취했고, 사건 다음 날인 2020년 5월 30일 친구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초기에는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재요구에 2020년 6월 5일 자필 사과문으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의 대화, 본인의 감정 등을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았으나, 술 마시기를 거부하거나 화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점과 녹취 파일 내용, 사건 다음 날 친구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이 자필 사과문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30살 이상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결로, 관련 법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신체적 힘)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주변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고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52 판결,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인 모습이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심증을 형성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가해자에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라도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유지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나이 차이,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납득할 수 있다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2631 판결, 2022도3451 판결, 2020도7869 판결 등 참조)
양형 부당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존중하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강하게 저항하거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서 당황하여 몸을 피하거나 화제를 전환하는 등의 소극적인 저항도 거부의사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 등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피해를 인정하는 발언, 자필 사과문 등을 남겼다면, 이는 이후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억나는 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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