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에 피고가 인접한 교회 건물을 신축한 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배수 시설 및 기타 시설물(나무, 오수처리시설, 철제계단, 통신맨홀, 구거맨홀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해당 임야 일부를 교회 마당, 진입로 등으로 점유 사용한 데 대해, 원고들이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들 토지를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공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당진시에 위치한 임야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종교용지에 J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폭우로 임야의 토사가 교회 앞마당으로 밀려 내려오자, 피고는 배수를 위해 원고들 임야에 측구를 설치하고 흄관을 매설한 다음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포장을 하는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교회 건물 증축 및 부속 건물 신축 과정에서 원고들 임야 일부를 교회 마당, 진입로, 화단 등으로 점유·사용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토지 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한 것인지, 토사 유출 방지라는 피고의 주장이 민법상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식재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를 굴취하고 오수처리시설, 철제계단, 통신맨홀, 구거맨홀 및 콘크리트 포장 마당과 진입로, 잡종지, 시멘트 구거, 장독대, 화단, 조립식 건물, 건물 처마 등 특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1년 7월 7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19,945,162원과 2021년 12월 1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05,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원고들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철거를 요구한 시멘트 시설 구거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공공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인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나 특정 포장 시설물 철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웃 토지 간의 토사 유출 방지 조치라는 피고의 주장은 민법상 이웃 관계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유자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