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자신들의 임야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오수처리시설과 철제계단을 설치했으며,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야에 통신맨홀과 구거맨홀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시설 구거를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공중에 방산되어 대기 중 부유하는 매개체에 의한 방해에 관한 것이므로, 토사 유출 방지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유권 방해의 예방을 위해 원고들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임야에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점유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