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차량 담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8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A는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2월 28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채업자에게 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했는데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차를 빼앗긴다. 85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은 후 그 차를 담보로 바로 대출을 받아 당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당시 카드대금조차 연체하고 있었고 위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도 85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차를 담보로 당일에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넘어간 피해자 B로 하여금 같은 날 85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D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B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차량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고 당일에 다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는 거짓말을 통해 8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당일에 갚겠다"는 거짓말(기망)을 하여 B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받아(재물 교부)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카드대금 연체 등 변제 능력이 없었고 실제 갚아야 할 금액도 달랐으며 당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4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은 법원이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벌금 등을 미리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차량 담보 대출 등 복잡한 조건이 붙는 경우 관련 서류나 대출 진행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차용증 작성 등 문서화를 통해 변제 조건 기한 담보 설정 여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즉시 이체를 요구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 명의 차량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 발급까지 확인했으나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범칙금 핑계를 대는 등 추가적인 거짓말이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