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및 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믿게 했습니다. 또한, 수거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물을 몰수했으며, 배상명령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원들은 2021년 12월 15일경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해외 송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고, 피고인 A는 전북 무주군에서 E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0,670,000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518,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 또는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 파일을 PC방에서 출력하여 위조한 후, 피해자 J, P, T 등에게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년 1월 12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후, 정읍시에 있는 은행 ATM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AB 등 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총 2,475만 원의 피해금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으며,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은닉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금융실명거래법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 중 증 제5호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책임제한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록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었으나 고액의 수당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하여 총 3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만 담당한 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점, 만 19세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3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로,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법위반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ATM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면서 타인 2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숨기거나 꾸밈)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당하게 송금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6.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 제5호가 몰수되었습니다.
8.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책임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 조직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가담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 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또는 대출을 빌미로 선납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회수안내서', '완납증명서' 등 법률적 용어가 포함된 서류를 받더라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위조된 서류를 통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규에 저촉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실수로라도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서류 등)를 보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