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전 유성구의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는 해당 상가의 관리단으로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경부터 관리비를 일부 연체하였고, 피고는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연체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단지 관리규약의 연체료 부과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피고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자치법규로서 구속력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료 부과 조항의 무효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