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아파트 공용부분 하수관에서 두 차례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상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소유자에게 1,500만 원, 상가 임차인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 소유자의 관리비를 일부 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상액 중 6,000만 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공제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2일과 7월 4일, F아파트 공용부분인 하수관에서 두 차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원고 A의 천장, 바닥, 전선 등이 손상되었고, 임차인인 원고 B가 운영하는 속옷 매장의 의류 제품들이 오염되어 판매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용부분 유지·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누수를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34,120,000원, 원고 B에게 138,335,16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MG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영업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했으나, 주민총회에서 보험금 외 추가 손해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건물 소유자 및 상가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의무 해태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공제금 지급 여부와 추가적인 손해액 배상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견 조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건물 및 상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이었습니다. 법원 조정 과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액을 지급하며 관리비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누수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소송 외 조정 및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서 누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