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아파트 관리회사가 하수도관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 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판결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천장, 전선, 전등, 바닥타일 등이 손상되었고, 원고 B는 같은 누수로 인해 운영 중인 속옷매장의 제품이 오염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아파트 및 상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해당 건물의 공용부분인 하수도관의 유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MG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배상책임공제계약을 맺었으며, 손해사정사를 통해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원고들은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동주택법에 따라 하수도관의 유지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누수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 결정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민총회에서 보험금 외의 나머지 손해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피고가 원고 A에게는 34,120,000원, 원고 B에게는 138,335,1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자람 변호사
금산법률사무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42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42
전체 사건 507
손해배상 51

진형욱 변호사
변호사진형욱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청우빌딩)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청우빌딩)
전체 사건 170
손해배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