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와 구두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인테리어 공사 수주 및 시설물 제작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동업 종료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현장 실측, 3차원 모델링, 렌더링 작업 등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며 59,177,759원의 용역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과 구두로 동업계약을 맺어 C은 피고 회사 명의로 학교 공사를 수주하고 A는 시설물 제작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출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했고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견적 및 3D 렌더링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F고 공사 시 원고가 제작한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결국 피고 C이 다른 업체를 통해 납품하게 되었고 이후 동업 관계는 종료되며 출자금은 반환되었습니다. 원고는 동업 관계와 별개로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에게 초중고 교실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현장 실측, 3차원 모델링, 렌더링 작업 용역을 제공했다며 약 5,917만 원의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 또는 피고 C에게 주장하는 현장 실측, 3차원 모델링, 렌더링 작업 등 용역 업무에 대한 별도의 용역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 실측, 3차원 모델링 작업 및 렌더링 작업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C이 원고에게 '댓가는 지불할께요'라고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용역 업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법 제61조를 근거로 보수 청구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용역계약 자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법 제61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피고들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두로 동업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의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히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며 지급될 것인지, 계약의 범위와 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메신저 대화는 법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동업 계약 범위 내 업무인지 별도의 계약에 따른 업무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