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B는 2019년 11월경부터 A와 K 등의 공범들과 함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B는 대략 7~8명의 명의자들을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약 43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이 자신에 대한 유죄 판단에 있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범행의 일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들과의 의사 결합을 통해 공모관계가 성립했으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죄수익, 범행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