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B 계정에 있던 B코인을 피해자 계정으로 이전해 준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권유로 B의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196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B 계정에 있던 B코인 3 BTC를 피해자의 B 계정으로 이전해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B에 보내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투자 당시 B가 이미 사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B 투자금을 받아 B코인을 이전해 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B코인 이전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2019년 1월경 B 투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자유심증주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법관이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불충분 무죄):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 상품의 실제 구조와 자금 운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신종 투자 상품은 전문가의 설명을 맹신하기보다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자의 말만 듣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 약속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방식, 자금의 흐름, 수익 분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서면 합의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계좌를 통해 투자하거나 타인이 대신 투자해 주는 방식보다는 가능한 한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하고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중간 모집책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확인과 독립적인 판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무조건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