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트코인 투자를 도운 것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사기 행위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를 도와주면서 비트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투자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2019년 1월 당시 B의 비트코인 투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투자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이전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2019년 1월 당시 B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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